▲ 출처 : 국제 뉴스
지난 7월,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의 침대에 누워있거나, 여성 노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이 목격되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했다. 그러나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보호자들에게도 사건 발생 3달이 지난 뒤에야 사실을 알렸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월, 해당 요양원의 방임학대로 판명했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나 판정이 없었다.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경찰에게 넘기지 않았는지? 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노인 학대는 공간에 따라 크게 '가정학대'와 '시설학대'로 분류된다.
가정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말하는데,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가 많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처벌해달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힘들다.
시설학대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다. 이 경우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학대도 해당되지만,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노인들간의 학대 행위를 방관하는 것 또한 해당한다.
앞은로, 노인 보호 시설들과 기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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