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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여고]‘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단어 사용 금지… 왜?

 

 

 지난 22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정부는 식품 등 명칭에 유해 약물 표현을 쓰는 마케팅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해 8월, 권은희(국민의 힘) 의원이 “마약이란 단어가 앞으로도 통용된다면, 마약 명칭과 같은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어까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독성에 대해 재치있게 표현한 단어로, 지금까지 광고, 및 홍보에서 자주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유해 물질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이란 단어는 마케팅에서 자주 쓰이게 되면서,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이런 현상은 마약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 경찰서 김대규 경정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경남 소재 병원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받아 판매하고 투약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총 56명이다."라고 전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약이 유해하다는 판단이 흐려지면 우리 사회는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마약 관련 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마약은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마약 예방 교육이 부실한 현재, 이제부터라도 그 가르침에 힘을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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